최종편집: 2024-06-16 15:23

  • 구름조금속초26.3℃
  • 구름조금29.6℃
  • 맑음철원28.1℃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8.9℃
  • 구름조금대관령23.3℃
  • 구름조금춘천28.6℃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북강릉24.3℃
  • 맑음강릉27.2℃
  • 구름조금동해25.4℃
  • 구름조금서울29.1℃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8.7℃
  • 맑음울릉도25.7℃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조금충주29.1℃
  • 맑음서산28.0℃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30.1℃
  • 구름조금대전30.0℃
  • 맑음추풍령27.7℃
  • 구름조금안동28.1℃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31.0℃
  • 구름조금군산25.2℃
  • 구름조금대구30.9℃
  • 맑음전주28.0℃
  • 구름많음울산28.7℃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조금여수29.9℃
  • 구름많음흑산도27.1℃
  • 구름조금완도30.5℃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7.1℃
  • 구름조금홍성(예)28.1℃
  • 맑음27.9℃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조금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강화24.3℃
  • 맑음양평29.3℃
  • 맑음이천28.5℃
  • 맑음인제28.1℃
  • 구름조금홍천29.1℃
  • 맑음태백25.9℃
  • 구름조금정선군28.5℃
  • 구름조금제천27.0℃
  • 맑음보은28.8℃
  • 맑음천안28.8℃
  • 맑음보령27.2℃
  • 구름조금부여28.7℃
  • 구름많음금산28.4℃
  • 맑음28.6℃
  • 맑음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조금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양산시32.5℃
  • 구름많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1℃
  • 구름조금장흥28.8℃
  • 맑음해남28.4℃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32.0℃
  • 구름조금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9℃
  • 맑음문경29.0℃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9.7℃
  • 구름조금구미31.0℃
  • 구름조금영천30.4℃
  • 구름조금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남해30.0℃
  • 구름많음31.3℃
기상청 제공
당진시 노브랜드 어시장점‘의무휴업일 1년간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노브랜드 어시장점‘의무휴업일 1년간 해제’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의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

▲ 당진시 노브랜드 어시장점‘의무휴업일 1년간 해제’
[굿뉴스365] 당진시가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당진전통시장 내 노브랜드 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당진전통시장 내 위치한 노브랜드 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을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의무적 휴업일 없이 매일 운영하게 된다.

이는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무휴업일이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와의 상생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관내 준·대규모 점포 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5개소만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진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보다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진전통시장 내 노브랜드 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 해제는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점포가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의무휴업일 해제 전후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 연장 등의 추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