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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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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과수농업인의 자체 예찰 및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천안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굿뉴스365] 천안시는 과수화상병 전파경로 파악과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배·사과 과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배·사과 과원 방문자에 대한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1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올해 5월 7일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되면서 긴급하게 발령됐다.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금 25%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화상병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자체 예찰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천안 내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6월 14일 기준 48건 24ha이다.

시는 최근 과수 봉지 씌우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과수 화상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거점 방역소독시설 2개소 설치 및 배와 사과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2만 포를 공급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성환읍 성월리 공적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드리며 천안시도 긴밀히 협력해 과수화상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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