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취득세?신고?납부?후?감면신청 자동차세?선납?후?폐차 소유권?이전?등에?따른?세액?감액 국세?경정으로?인한?지방소득세?감액?등으로 발생하며 환급금은?5년?안에?청구하지?않으면?소멸시효?경과에?따라?권리자의?청구?행사가?불가능하다.
현재 시 미환급금은 도세 1600만원, 시세 1억200만원에 이르며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위택스나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 세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