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예산군은 축산업등록 및 허가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정사육기준은 축산업허가제와 축산물이력제 시스템 정보를 매칭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여부를 가리게 되며 한·육우 중 축사 내 우방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하는 방사식은 두당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를 확보해야 하고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둬 사육하는 계류식에서는 번식우·비육우 5㎡, 송아지 2.5㎡를 확보해야 한다.
그 밖에 젖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 시설형태별, 성장단계별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맞게 사육해야 한다.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사육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