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복지대상자의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수급 및 급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다.
군은 해당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른 급여 증·감소 및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340여 가구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에 나서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자격 중지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