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해당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고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해 고시 후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왔다.
시는 앞으로 해당지구의 면적 증감 발생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일 시장은 “해당 지구들은 지적공부상 등록경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해 민원 발생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