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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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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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굿뉴스365] 태안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3448필지에 대해,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파악·현장조사·각종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결정·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태안군청 홈페이지 ‘태안군민­개별공시지가가격’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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