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22:25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기상청 제공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 3개월 앞당겨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지원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소프트웨어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 제때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토록 함으로써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