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13:31

  • 맑음속초20.2℃
  • 구름조금25.1℃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19.5℃
  • 구름조금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4℃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9.1℃
  • 구름조금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0℃
  • 구름조금안동22.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3.3℃
  • 맑음전주26.4℃
  • 구름조금울산21.5℃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4.9℃
  • 구름조금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6.9℃
  • 맑음고창28.1℃
  • 구름조금순천23.0℃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조금고산21.8℃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조금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8℃
  • 구름조금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9℃
  • 구름조금태백19.1℃
  • 구름조금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3.2℃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6.0℃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구름조금해남25.6℃
  • 구름조금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7.5℃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조금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3.3℃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4.1℃
  • 구름조금구미24.4℃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조금남해22.9℃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대전소방,‘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대전소방,‘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도입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및 모욕죄 신설

▲ 대전소방,‘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도입
[굿뉴스365] 대전소방본부가 119구급차에 구급대원의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대전소방 119 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오는 9월 구급차 1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이며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과 협박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모욕죄 신설과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예방·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