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
재산세에 대해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