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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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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토론

▲ 교육부
[굿뉴스365]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2019년 7월 발표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앞선 1단계 개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1,860개 조례가 개정되어 폭넓은 지자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총 18,395명을 분석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고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는 한편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1,246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인정되는 등 의도한 정책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 및 활성화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조사를 확대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장애판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1단계 추진내용을 개선한다.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해 최중증 보호를 강화한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예외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은 사례를 제도화해, 기준에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동지원서비스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그간 걷기 및 이동능력 저하 등 의료적 판단에 따르던 ‘보행상 장애기준’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적·정신·시각장애인 등을 추가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을 추진해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신축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호 안건으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에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차별 문제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응답했으며 차별에 대해서는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국민인식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91.1%를 차지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외의 혐오와 차별 사례를 목격하면서 차별 민감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의 분야별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을 청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우선,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과 관련, 혐오와 차별 시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혐오·차별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공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보완에 대해 향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이 확립되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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