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7 20:41

  • 구름많음속초19.9℃
  • 구름많음17.8℃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동두천18.8℃
  • 구름조금파주17.4℃
  • 흐림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6.0℃
  • 흐림북강릉19.5℃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충주18.4℃
  • 구름많음서산17.4℃
  • 흐림울진19.5℃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8.0℃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5℃
  • 흐림상주19.2℃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군산17.0℃
  • 흐림대구21.6℃
  • 흐림전주17.5℃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0.1℃
  • 흐림광주18.5℃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21.3℃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8.6℃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19.1℃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17.3℃
  • 흐림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5.1℃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6.8℃
  • 구름많음17.6℃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6.4℃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21.9℃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19.7℃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20.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5℃
  • 흐림22.3℃
기상청 제공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