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2:23

  • 맑음속초25.6℃
  • 맑음23.5℃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3.8℃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4.3℃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3℃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당진시, 스쿨존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스쿨존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한다

관내 6개 초등학교 스쿨존 과속,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

▲ 당진시, 스쿨존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한다
[굿뉴스365] 당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0억3,200백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