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9:28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 주의 당부

▲ 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굿뉴스365] 당진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선불카드 신청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부터 신청 가능한 선불카드 형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을 통해 신청시에는 22일까지 5부제가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문자로 지급일자와 지급장소가 안내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시민은 해당 날짜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15일 업무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업무 매뉴얼,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기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18일부터 읍면동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은 당진시 전담 콜센터 041-350-3210와 각 읍면동 현장접수창구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당진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 유통행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판매를 통해 재판매하는 등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거래, 결제 거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