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14:15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3.7℃
  • 구름조금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21.9℃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0℃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1℃
  • 구름조금인천20.4℃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21.9℃
  • 맑음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0℃
  • 구름조금충주24.8℃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8℃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4.4℃
  • 구름조금정선군25.9℃
  • 구름조금제천23.5℃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3℃
  • 맑음23.0℃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0℃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0℃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아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 발송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안내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18일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올해 1월 귀속 양도물건 679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그 중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연결돼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국세에 비해 신고·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 문제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양도물건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 없이 연장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