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6:01

  • 흐림속초14.7℃
  • 흐림15.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구름조금원주14.3℃
  • 박무울릉도14.3℃
  • 흐림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충주11.2℃
  • 흐림서산14.7℃
  • 구름조금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6.0℃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조금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광주14.3℃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4.7℃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2.6℃
  • 구름조금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조금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9.7℃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해남12.1℃
  • 구름조금고흥11.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14.6℃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보령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지원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강화 기대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납세자의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만 여겨왔던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많은 지역 주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