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0:55

  • 구름조금속초27.5℃
  • 맑음18.0℃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6℃
  • 구름조금대관령16.6℃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21.8℃
  • 구름조금북강릉24.5℃
  • 구름조금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19.7℃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울진24.4℃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조금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2.2℃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0.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0.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9.9℃
  • 맑음18.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8.6℃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4℃
  • 맑음19.2℃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8.5℃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7℃
  • 맑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6.7℃
  • 구름조금영주23.2℃
  • 구름조금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18.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8.1℃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중기부 훈령으로 제정, 규제영향평가 민간 점검위원 7인 임명

▲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19년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나,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