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비활동 위축 및 제조물품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융자 중 일부 이자인 2.0%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중 현재 가동 중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융자한도가 1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취급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서 맡게 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지원 상환중인 업체,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20일까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