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당진시가 지난해 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급여별 산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 됐으며, 범위는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종전 120%에서 124%까지 늘어났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돼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기준 29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부양비 부과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기준 212만 원에서 419만원으로 상향․완화됐다.
당진시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종전 1600여 명보다 800여 명(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후속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편된 법규에 따른 실무교육을 완료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수급자 모집 및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 완화와 상대적 빈곤관점인 중위소득을 도입해 보장을 적정화하는 한편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가 누락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