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3:07

  • 맑음속초25.1℃
  • 맑음27.6℃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4℃
  • 구름조금대관령23.2℃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3℃
  • 구름조금원주26.7℃
  • 맑음울릉도25.4℃
  • 구름조금수원27.1℃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3.0℃
  • 구름조금청주28.3℃
  • 구름조금대전27.8℃
  • 맑음추풍령26.4℃
  • 구름조금안동28.1℃
  • 맑음상주27.5℃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9.6℃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9.1℃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조금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7.4℃
  • 구름조금순천27.0℃
  • 구름조금홍성(예)27.2℃
  • 맑음26.4℃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조금진주30.3℃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8.5℃
  • 맑음금산27.4℃
  • 구름조금27.8℃
  • 맑음부안27.2℃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5℃
  • 구름조금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7℃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8.7℃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29.0℃
  • 구름조금광양시29.8℃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6.5℃
  • 구름조금문경27.4℃
  • 맑음청송군27.2℃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구름조금거창28.5℃
  • 구름조금합천28.5℃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28.0℃
  • 맑음29.6℃
기상청 제공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 과세제외 등

▲ 당진시청
[굿뉴스365] 당진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