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청양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에서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시 표준액 열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조정됐고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대형 건축물의 위치지수세분화 및 면적에 따른 5% 가산율이 신설됐다.
또한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수도 소폭 조정됐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고시 되면서 과세행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