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0:05

  • 맑음속초12.9℃
  • 맑음16.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9℃
  • 흐림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5.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구름조금상주15.8℃
  • 맑음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8.3℃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6.6℃
  • 구름조금광주19.5℃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조금통영16.0℃
  • 맑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17.2℃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구름조금금산17.8℃
  • 구름조금18.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9.3℃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조금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20.8℃
  • 구름조금북창원17.9℃
  • 구름조금양산시16.7℃
  • 구름조금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9.0℃
  • 구름조금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구름조금문경14.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6.4℃
  • 맑음영천13.0℃
  • 구름조금경주시12.2℃
  • 구름조금거창17.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7.6℃
  • 구름조금거제16.2℃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1℃
기상청 제공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경장 김 영 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김영훈 경장

 

[굿뉴스365]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모씨(남자)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였다. 이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하였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100만 원을 더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하였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