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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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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아시나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아시나요
[굿뉴스365] 부여군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 토지는 본인 소유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해 단독 소유로 분할해 등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부여군은 7월 현재 49건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한 상태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로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분할신청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첨부해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2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분할신청 6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앞으로 많은 군민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특례법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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