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1 23:18

  • 흐림속초14.6℃
  • 구름많음18.7℃
  • 구름조금철원17.1℃
  • 구름조금동두천19.1℃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5℃
  • 구름많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7.2℃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8.6℃
  • 구름조금원주18.9℃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조금충주18.5℃
  • 맑음서산15.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6.3℃
  • 맑음상주18.3℃
  • 흐림포항17.3℃
  • 맑음군산16.1℃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6.7℃
  • 흐림울산17.0℃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흐림고창17.4℃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9.2℃
  • 구름조금진주16.8℃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9.0℃
  • 구름조금이천17.2℃
  • 흐림인제14.8℃
  • 구름조금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조금제천15.7℃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7℃
  • 맑음16.0℃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8.6℃
  • 구름조금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6.0℃
  • 맑음문경18.3℃
  • 구름조금청송군14.4℃
  • 흐림영덕15.3℃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3℃
  • 흐림경주시17.5℃
  • 맑음거창15.0℃
  • 구름조금합천19.3℃
  • 구름많음밀양20.0℃
  • 맑음산청18.6℃
  • 구름많음거제18.7℃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등록료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면제 등 시행

▲ 중소기업의 특허신탁 및 특허 등록료 감면 개
[굿뉴스365]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무료화해 특허권 등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자가 비용 부담 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균감면율을 계산할 때에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출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