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특허청은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도 심판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