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9:47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천안시 동남구,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동남구,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 가산세 주의 당부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전년도 대상자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활용한 신규 대상자를 추출해 사업주 4,500여명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관내 세무사 및 회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오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로,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