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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납세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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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체납세금 징수 총력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고강도 징수활동 나서

당진시가 내달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시 승격이후 사업체 증가와 인구증가 등으로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4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4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복지수요 증가 등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체납액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채납자의 재산 중 징수 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즉시 공매 처분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시청 홈페이지와 신문지면, 게시판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집중 정리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막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횟수를 늘려 나가는 한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 가처분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소송을 제기해 채권 회수에 적극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재산 공매나 관허사업제한 보류 등을 통해 회생에 도움을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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