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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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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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2014년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대상은 2014년도 귀속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소득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귀속신고분부터 개편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에 구간별 초과누진세율(0.6%~3.8%)을 적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6월 1일까지이다.

신고납부방법은 2016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와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http://wetax.go.kr) 로 전자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진신고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30-1795)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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