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6:36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3일 충남인권조례폐지안 재의결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문구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등 사업들도 상식적인 내용들뿐이지만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런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4월 중 진행되는 도의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의회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함으로써 역량을 모아 해당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남인권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이 나라의 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침몰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