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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정보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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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김현옥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정보공개 해야”

김효숙, “현물과 바우처 일원화 해야”
“제도 개선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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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서 5일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비공개 처리한 것과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또 현물로 지급하는 교복과 바우처로 지급되는 체육복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은 이날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업체 의심 담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된다”며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부분 공개를 해야되는데 왜 비공개 처리 했느나”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이 비공개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제7호에 대해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들며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가 들어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업체라든지 부분 공개는 해야 되는 게 교육청에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깊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또 "(세종시는) 교복을 무상으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교복에 대한 담합 건에 대해서 왜 유보 비공개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비공개 상황이 되는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교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 경쟁의 원리가 작동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복업체는 한정돼 있고 일반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만드는 교복업체는 경쟁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유찰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입찰해야 할 곳은 거의 다 유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며 "학교에서 직접 주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유찰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업체가 들어오고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체육복도 마찬가지다. 가격 관련해서 담합에 대해서 제보 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부분 공개도 하지 않고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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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위원은 교복과 체육복의 경우 현물과 바우처로 이원화된 구조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보면 대부분이 유찰 후에 다시 수의되는 방식으로 해서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계약 방식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타 시도 교육청 경우도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적절함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라며 "여민전의 시스템만 보완 하면은 일원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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