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2:28

  • 맑음속초23.9℃
  • 맑음17.4℃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0℃
  • 구름조금서울20.5℃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6.5℃
  • 구름조금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7.9℃
  • 맑음울진22.3℃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9.0℃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9.0℃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조금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0.0℃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많음여수22.7℃
  • 흐림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조금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5.4℃
  • 구름많음홍성(예)18.3℃
  • 흐림17.2℃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고산20.9℃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5.9℃
  • 구름많음보은16.0℃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조금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조금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22.6℃
  • 구름조금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0.2℃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조금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영주19.4℃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구미20.4℃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8.8℃
  • 구름조금거창15.2℃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대표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종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대표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종 의결

정기예금 가입 최대화로 이자수입 증가 기대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대표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종 의결

 

[굿뉴스365]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예산군 금고 운영 실적의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연 2회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해 보다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흔히들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을 최대화해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군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이자 수입이 7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