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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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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원 지급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원에 달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원 지급

▲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굿뉴스365]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원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원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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