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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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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굿뉴스365]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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