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7:08

  • 맑음속초22.2℃
  • 박무16.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0.7℃
  • 구름조금울릉도20.9℃
  • 박무수원18.5℃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0.7℃
  • 구름조금대전19.5℃
  • 맑음추풍령19.2℃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0.0℃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0.9℃
  • 박무울산20.4℃
  • 구름조금창원20.8℃
  • 맑음광주21.5℃
  • 박무부산21.6℃
  • 맑음통영21.3℃
  • 구름조금목포21.6℃
  • 맑음여수22.7℃
  • 박무흑산도21.3℃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0.5℃
  • 박무홍성(예)18.9℃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21.6℃
  • 맑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2℃
  • 맑음18.6℃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4℃
  • 구름조금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1.1℃
  • 구름조금진도군21.5℃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20.3℃
  • 구름조금경주시20.1℃
  • 맑음거창18.6℃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3.1℃
  • 맑음21.3℃
기상청 제공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12월 10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0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응시생이 더욱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되어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으로 실기·구술 후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문체부는 지난 ’18년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기초해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계취득 절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