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05:48

  • 구름조금속초12.1℃
  • 맑음12.8℃
  • 구름조금철원11.7℃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5.0℃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5.4℃
  • 구름조금포항15.7℃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5.4℃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맑음창원16.2℃
  • 구름조금광주15.1℃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6.4℃
  • 맑음목포15.3℃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조금순천13.8℃
  • 박무홍성(예)13.3℃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7.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0.9℃
  • 구름조금천안12.7℃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9℃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4.0℃
  • 맑음임실11.4℃
  • 구름조금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조금장수8.7℃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5.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조금거창10.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5.0℃
  • 구름조금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5.5℃
  • 구름조금남해15.7℃
  • 맑음14.8℃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