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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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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예산군청
[굿뉴스365] 예산군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1852건, 3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선납 차량이 584대 증가해 6월 정기분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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