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 전원위원회는 무허가축사 신고(일명 축파라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키로 기각 결정했다.
16일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허가 축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무허가로 신고가 된 농가에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보상심위 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청된 포상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10월2일부터는 고시를 개정해 인터넷으로 단순 정보공개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왔다.
홍 의원장은 "권익위는 양성화를 위해 설정키로 한 행정처분 유예의 허점을 노린 '축파라치'들의 신고가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축파라치'로부터 신고 된 축산농가의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축파라치'들은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합법 축사로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한 점을 악용해 각 시군 행정기관이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유예기간이 오기도 전에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행정기관에 무허가 축사를 마구잡이로 신고해 총 1만 2000여건 약 20억원의 포상금을 신청했다.
사실상 지자체들도 유예기간 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고 축산 농가들은 무방비로 약 24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홍문표 위원장은 "행정제도의 허점을 노려 축산농가의 고혈을 빨아먹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