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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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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팀' 신설

▲군인권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
[굿뉴스365]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팀을 신설한다.

인권위는 1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팀'은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으로 이뤄졌으며 22사단과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예산확보를 통해 조사·정책·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간 주요 군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5건 중 폭행·가혹행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으로 55.1%에 달한다.

이중 폭행·가혹행위가 122건, 생명권 56건, 폭언 45건에 달했다.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54.7%)을 차지한 폭행·가혹행위를 당사자 관계별로 보면 병 상호간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31.1%), 기타20건(16.4%)으로 나타났다.

소원수리 등 군 내외 기관의 권리구제요청을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폭행·가혹행위를 진정한 경우가 55건(45.1%)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으로 우발·일시적 사례 31건(25.4%)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인권위는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 ▲장병·초급간부 등 직접참여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방안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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