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오는 21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나 시설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 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의 신고 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사전 안내하고 신고 제보망을 구축해 위법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하며 위법행위 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증거자료 수집 후 신속 엄중하게 조사.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