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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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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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아산시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271,8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및 의견 접수는 아산시 토지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열람을 실시하며, 인터넷 열람(http://klis.chungnam.net) 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여,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온재학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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