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1:49
교육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 참여자 전원에 대해 형사 고발키로했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교조가24일 연가투쟁과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동으로 법과 원칙에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법적인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공무 외 집단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했으며,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연가투쟁으로 인한 일선 학교 현장의 수업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는 불법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고 17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