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7 10:55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많음22.1℃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2.6℃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3.3℃
  • 흐림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2.9℃
  • 맑음서산24.1℃
  • 구름조금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조금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조금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4.0℃
  • 구름조금통영23.3℃
  • 흐림목포23.6℃
  • 연무여수22.6℃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조금홍성(예)22.6℃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0℃
  • 구름조금보령25.8℃
  • 구름조금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조금영천24.3℃
  • 구름조금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조금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공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추진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굿뉴스365] 공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공주시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관내 장사시설에서 화장 및 봉안을 했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충남공주원의료원 장례식장 내 설치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따라서 충남공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