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0:40

  • 맑음속초29.6℃
  • 구름많음24.5℃
  • 구름조금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23.2℃
  • 구름조금북강릉28.9℃
  • 구름조금강릉29.5℃
  • 구름많음동해30.2℃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4.5℃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3.4℃
  • 박무목포21.3℃
  • 흐림여수23.1℃
  • 박무흑산도21.5℃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4.1℃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5℃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조금양평22.9℃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3℃
  • 구름조금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3.9℃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0℃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6.6℃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0℃
  • 흐림24.7℃
기상청 제공
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 당진시
[굿뉴스365] 당진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742건, 3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전용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