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20:29

  • 맑음속초24.9℃
  • 맑음23.9℃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3.6℃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4.8℃
  • 흐림진주25.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5.1℃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조금천안24.3℃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3.5℃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조금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20.2℃
  • 구름조금의성23.5℃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충남도 관리규약, 주민자치 훼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충남도 관리규약, 주민자치 훼손(?)

임의조항 관리규약 앞세워 아파트 특정감사 실시

충남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가 임의규정에 가까운 관리규약 준칙 조항을 내세워 주민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천안의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약에 규정은 법제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이 규약이 임의조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도가 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아파트내 어린이집과 관련 임대료 협의가 난항을 겪는다는 민원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28일 공동주택관리법 93조(공동주택관리 감독)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3조(감사대상)와 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를 들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은 이미 천안시에 의해 수차례 현지 조사는 물론 임대료 협의와 관련되어 논의된 사항으로 천안시에선 감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곳이다.

 

앞서 민원이 접수됐던 천안시조차 감사 이유가 되지 않았던 아파트를 충남도가 전격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천안시는 이 아파트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임대차로 입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인상하려하자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앞세워 임대료 협의를 종용하며 사실상 동결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천안시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충남도가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한 것.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민원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는 10월말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조례에는 감사실시 전 일선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조례 4조의 감사요청 요건에는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특정감사와 관련된 동의서를 제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관계자는 "감사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감사를 실시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주택 주민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결을 거친 사항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편에서 감사를 실시한 충남도가 과연 주민자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감사와 관련 지난 8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감사실시 계획을 통보했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