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17:16

  • 맑음속초27.4℃
  • 맑음33.7℃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8.7℃
  • 맑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7.4℃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9.8℃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33.7℃
  • 맑음대전33.6℃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3.5℃
  • 맑음상주34.1℃
  • 맑음포항30.7℃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35.3℃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5.3℃
  • 구름조금목포28.2℃
  • 맑음여수28.8℃
  • 구름조금흑산도26.6℃
  • 맑음완도32.7℃
  • 구름조금고창29.0℃
  • 맑음순천31.9℃
  • 맑음홍성(예)29.0℃
  • 맑음31.2℃
  • 구름조금제주28.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29.6℃
  • 맑음진주32.0℃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31.8℃
  • 맑음이천32.6℃
  • 맑음인제31.8℃
  • 맑음홍천32.0℃
  • 맑음태백30.7℃
  • 맑음정선군33.7℃
  • 맑음제천31.5℃
  • 맑음보은31.6℃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2.1℃
  • 맑음32.8℃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32.7℃
  • 맑음장수29.9℃
  • 구름조금고창군30.1℃
  • 구름조금영광군29.0℃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29.8℃
  • 맑음고흥33.3℃
  • 맑음의령군35.1℃
  • 맑음함양군35.2℃
  • 맑음광양시33.6℃
  • 구름조금진도군27.7℃
  • 맑음봉화30.5℃
  • 맑음영주
  • 맑음문경32.2℃
  • 맑음청송군33.7℃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34.2℃
  • 맑음구미34.1℃
  • 맑음영천34.1℃
  • 맑음경주시33.9℃
  • 맑음거창33.3℃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0℃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31.1℃
  • 맑음28.7℃
기상청 제공
청양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청양군청
[굿뉴스365]청양군이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방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되며 요건 검토 후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