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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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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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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가 2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해촉 과정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겨가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의결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는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전원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초법적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원 총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상구 의원은 질의 및 토론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강행하면 논산시의회에서 제정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대상도 아닐 뿐 지도감독 범위도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단체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강행하면 논산시사회복지협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구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30일 서원 의장의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논산시 행정지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이외 복지 정책과 사무분장표 5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예산 편성, 보조 사업 지도 감독, 사업 완료 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분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절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다.

 

반면 김종욱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집행부를 처벌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의회의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제대로 된 일이라면 이 논란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 또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위원은 김종욱 위원장을 비롯 윤금숙·조용훈·조배식·민병춘 의원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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