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8:55

  • 맑음속초26.0℃
  • 맑음29.0℃
  • 맑음철원28.1℃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8.0℃
  • 구름조금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조금대구30.8℃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조금광주26.6℃
  • 구름많음부산26.5℃
  • 구름조금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6.6℃
  • 맑음27.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7.8℃
  • 구름조금이천28.2℃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8.2℃
  • 구름조금태백23.2℃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4℃
  • 구름조금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7.4℃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5.2℃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5.4℃
  • 구름조금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8.1℃
  • 구름조금강진군26.8℃
  • 구름조금장흥26.6℃
  • 구름조금해남24.9℃
  • 구름조금고흥28.7℃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2.4℃
  • 구름조금의성29.6℃
  • 맑음구미29.0℃
  • 구름조금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31.2℃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29.8℃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조금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8.5℃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소농직불금 단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굿뉴스365]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본 직불 신청에 따른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소농들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