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4:47

  • 맑음속초27.7℃
  • 맑음14.9℃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20.8℃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6.8℃
  • 맑음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2℃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8.4℃
  • 박무울산18.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18.1℃
  • 박무목포19.6℃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6.3℃
  • 맑음14.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7℃
  • 맑음15.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9℃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15.2℃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13.9℃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조금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7.0℃
  • 맑음남해18.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77% 상승…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77% 상승…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굿뉴스365] 올해 천안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1월 1일 기준 30만 3,1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양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