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4 00:36

  • 맑음속초14.6℃
  • 맑음14.1℃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5.7℃
  • 구름많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17.4℃
  • 비울릉도15.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6.4℃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7.7℃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전주18.2℃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6.5℃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7℃
  • 맑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2℃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9.1℃
  • 구름조금진주17.5℃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6℃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2.4℃
  • 구름조금보은16.8℃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5.9℃
  • 구름조금19.0℃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8.6℃
  • 구름조금남원17.7℃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6.1℃
  • 구름조금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7.8℃
  • 구름조금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6.5℃
  • 구름조금장흥17.7℃
  • 맑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조금함양군17.2℃
  • 흐림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6.8℃
  • 구름조금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8.5℃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조금산청16.6℃
  • 구름조금거제16.5℃
  • 구름조금남해17.5℃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세종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날리면 처벌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날리면 처벌받는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굿뉴스365]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3년 동안 세종시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112신고되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20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레저·사진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드라마 촬영, 부동산 업체 홍보 촬영, 공사 현장 촬영, 경관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 촬영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세종청사, 중앙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세종시 대부분의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하거나 세종시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대부분의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므로 취미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고 날려야 하며 현장에서는 드론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신고증명서를 소지해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