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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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세종시 축제장 인근 불법 정치현수막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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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2보]세종시 축제장 인근 불법 정치현수막 남발

정치 시즌 앞두고 불법 게시물 지속적인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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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공해수준으로 남발되는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짜증섞인 항의에도 불구 꾸준히 정치 현수막이 게첨되는 가운데 정당현수막을 가장한 불법 현수막마저 나타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제지하고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가 단속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포함해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당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이름과 함께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현수막에 해당한다.

 

정당현수막은 현수막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정당의 명칭과 사무실 연락처를 현수막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에 게첨된 일부 현수막은 정당사무실에서 제작하지 않은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이었다.

 

특히 복숭아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 인근에 특정인의 이름으로 수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지도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는 "(4일 오후 4시 30분경) 주말이라 단속할 수 없다”며 "월요일이나 돼야 나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현수막은 축제가 끝나고 나서야 철거할 수 있다는 것.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본인의 주장을 홍보하고 있는 A씨는 "불법현수막이 아니다”고 항변하며 "본인이 게첨한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지지자 중 누군가가 게첨했다”고 말했다.

 

이 현수막의 연락처는 시당 전화번호로 되어 있었지만 시당에선 게첨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반면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이 거는 현수막을 우리 법상(선거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날 축제장 인근을 비롯 주요 간선도로에 게첨된 현수막들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축제장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부끄러웠다”며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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